1
부모급여 —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
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.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.
2
아동수당 —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
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에게 소득·국적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·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3
첫만남이용권 —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
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합니다.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.
4
육아휴직 급여 — 최대 18개월, 통상임금 80% 지원
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기간 중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.
5
임산부 국민행복카드 — 바우처 최대 100만 원
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에게 국민행복카드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)를 발급합니다. 임신 1회당 태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6
아이돌봄서비스 — 가정방문형 육아 도우미 지원
만 3개월 ~ 만 12세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지며,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·영아종일제로 구분됩니다.
7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— 출산 후 가정방문 서비스
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. 가구 소득 및 태아 수에 따라 서비스 기간과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.
8
유아교육비·보육료 지원 — 어린이집·유치원 비용 지원
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를 지원하며,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합니다. 국공립·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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