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정책 업데이트 완료 — 최신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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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/신혼 정책
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

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우대 대출 상품.
연 최저 1.2%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, 소득 요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대출 주거 전국 상시 접수
정책 개요
지원금액
최대 3억 원 (수도권)
지방 최대 2억 원
적용금리
1.2% ~ 2.7%
소득·자녀 수에 따라 차등
대출기간
최장 20년
(2년 단위 갱신, 최대 10회)
취급기관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
주택요건
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, 지방 2억 원 이하 /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읍·면 100㎡ 이하)
유의사항: 본 정책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, 정확한 금리·한도·조건은 신청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공식 누리집 또는 취급 은행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구분 요건
혼인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
연령 세대주(부부 합산 기준) 만 19세 이상
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6,000만 원 이하
생애최초·2자녀 이상 시 7,000만 원 이하 적용
자산 순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 (부동산·금융자산 합산)
주택 소유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
신용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신용도 조회 결격 사유 없는 자
지원 내용
기본 금리 구간
소득 2,000만 원 이하 → 연 1.2%
2,000~4,000만 원 → 연 1.5%
4,000~6,000만 원 → 연 2.1%
우대금리
자녀 1인 -0.1%p
자녀 2인 이상 -0.2%p
청약저축 가입자 -0.1%p
대출 한도 상세
수도권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, 최대 3억 원
지방: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, 최대 2억 원
※ 보증금 5,000만 원 초과 시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
신청 조건 및 제한
계약 전 신청 가능: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이전, 주민등록 전입 전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.
갱신 대출: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대출 연장 신청 가능. 갱신 계약서 제출 후 심사 진행.
중복 수혜 제한: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전세대출 상품(청년전용·버팀목 등)과 중복 대출 불가. 기존 대출 상환 후 신청 필요.
임대인 조건: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일부 제한. 개인 임대인은 대부분 가능하나, 금지 물건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요.
보증 방식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. 보증 수수료는 별도 납부.
신청 기간 및 방법
1
사전 자격 확인
주택도시기금 누리집(nhuf.molit.go.kr)에서 본인의 소득·자산·혼인 요건을 사전 확인합니다.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.
2
임대차 계약 체결
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계약서에 잔금일과 입주일을 명시하고, 공인중개사 확인인을 받으세요.
계약서에 대출 조건부 계약 문구 삽입 권장
3
은행 방문 신청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) 중 1곳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합니다. 필요 서류를 지참하세요.
4
심사 및 보증서 발급
은행 심사 → HUG/SGI 보증 심사 → 보증서 발급. 통상 5~10영업일 소요. 심사 결과는 문자·앱 알림으로 통보.
5
대출금 집행 및 전입신고
보증서 발급 완료 후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. 입금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권고합니다.
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대항력 발생
주요 제출 서류
본인 관련
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)
• 혼인관계증명서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소득 증빙서류 (근로·사업)
주택 관련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
• 주택가격 확인서류
• 전입세대 열람서
담당 기관 및 공식 출처
공식 주관 기관
국토교통부 · 주택도시기금
최종 업데이트: 2025년 1월 15일
공식 누리집 바로가기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SGI서울보증 복지로